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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설리법` 발의…혐오성 악플 차단·삭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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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악성 댓글 등 혐오와 차별 표현을 담은 정보의 유통을 규제하는 '설리법'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정보에 혐오 표현 등을 포함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혐오 표현 등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편견을 야기하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만큼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됐다.

개정법률안은 차별적, 혐오적 표현의 게시물이나 댓글 등을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해 삭제하고, 게시자의 IP 접근을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는 불법 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해당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혐오·차별적인 악성 댓글 등을 불법 정보에 포함하고, 공격당하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걸 본 누구라도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포털 사이트 다음은 지난 25일 연예 뉴스에서 댓글 기능을 없애고 인물 키워드에 대한 관련 검색어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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