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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권익위 “윤석열 ‘한겨레 고소’, 이해충돌 위반 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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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과 관련한 보도로 언론사를 고소한 사건을 두고 ‘공무원 행동강령상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총장이 본인 관련 사안을 검찰에 고소한 경우 검찰총장 자신이 직무관련자가 된다는 취지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검찰총장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한 행위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이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수사의 대상인 개인’을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소 사건의 경우 수사 대상에는 피고소인뿐만 아니라 고소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총장 본인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한 경우 검찰총장 자신이 직무관련자가 되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른 사적이해관계 신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접대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와 한겨레 기자를 상대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은 한겨레 보도 관련 고소 사건에 대해 10월 14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소관 부서인 대검 감찰부에 제출했다”고 알렸다. 이어 “검찰총장은 해당 고소 사건에 대해 일절 보고를 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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