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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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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2차회의 마무리…美, 대폭인상 요구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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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미국 호놀룰루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협상을 위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 2차 회의가 마무리됐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를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협상팀은 2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전날에 이어 이틀째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는 이틀에 걸친 2차 회의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내달 한국에서 3차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2차 회의에서는 미국의 대폭 인상 요구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직간접적인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에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50억 달러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무기) 전개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로, 한국이 이 돈까지 부담하려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까지 개정해야 한다.

현행 SOFA 규정으로는 방위비 분담금을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가지 항목으로만 쓸 수 있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 지원을 위해선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해야 하는데, 한국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 확고하다.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다. 제10차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로, 원칙적으로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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