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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사설] 정경심 구속, 조국 혐의도 성역 없이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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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어제 새벽 구속됐다. 법원은 전날 약 7시간에 걸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 발부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자 등의 구속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닌다.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씨 구속으로 검찰은 ‘과잉 수사’ ‘수사 정당성’ 논란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조 전 장관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남은 수사의 초점은 조 전 장관 연루 여부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위법 혐의가 가족의 문제이지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씨의 11가지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조 전 장관이 직접 관여했거나 적어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가 지난해 초 사모펀드 투자처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6억원어치를 차명으로 매입한 의혹이 핵심이다. 자금 일부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이체된 단서를 포착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된다. 일각에선 정씨 구속은 ‘입구’에 불과하고 조 전 장관 수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의 수사 방해 시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어제 “백번 양보해서 정 교수가 유죄라 하더라도 조국이 몰랐을 것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며 “조 장관까지 유죄 판정해서 ‘다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닌가.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주도한 친문 진영 단체는 정씨 구속에 반발해 이번 주말 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처럼 정파적 시각에 휩싸여 법원·검찰을 압박하는 후진국형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정씨 구속이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은 공연히 진영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차분하게 사법 절차와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검찰은 정씨 구속으로 수사에 힘을 받은 만큼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말고 남은 수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의 권력 남용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어떤 성역도 두지 않고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검찰의 존재 이유이자,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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