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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허위조작정보 걸러낼 `팩트체크 장치`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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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급 주체가 전통적인 미디어를 넘어 온라인상 매체로 확대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미디어 경계를 넘나들며 유통되고 있습니다. 언론이 사실 검증과 저널리즘 기능을 강화하도록 독려하고 '팩트 체크'라는 사회적 장치가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이른바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정보 대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답변은 지난 8월 26일 올라온 '언론사 가짜뉴스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에 약 23만명이 동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위원장은 해결책으로 팩트체크 활성화를 꼽으며 "외국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팩트체크 기능'은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허위조작정보 폐해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세계 곳곳에는 언론사·연구소·비영리단체 등 모두 194개에 이르는 다양한 팩트체크 기관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국내는 아직 시작 단계지만 팩트체크라는 사회적 장치가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와 가짜뉴스 개념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 있는 지적도 했다. 그는 "허위조작정보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한 정보이고, 단순한 풍자와 패러디를 포함한 가짜뉴스와는 차이가 있다"면서 "주요 국가에서는 '가짜뉴스(fake news)'라는 단어 의미가 불분명해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라는 개념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언론과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자정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 생산과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정부가 민간에 팩트체크 기능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도 없다"면서 "국민 스스로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국회가 발의한 허위조작정보 대책 관련 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9건, 가짜뉴스 제정법 2건, 방송법 2건, 언론중재법 개정안 6건 등)이 이른 시일 내에 입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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