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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댐건설 초과수익 주민환원법' 민주당 이후삼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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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배명식기자] 댐 건설 비용 회수 이후 발생한 초과수익을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제천ㆍ단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댐 건설비용을 상회하는 발전판매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후 다목적댐이 속하는 지자체에 귀속하게 하고 지자체는 귀속된 초과수익을 해당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을 위해 사용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서 댐 사용권 설정 예정자는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게 되고, 댐 건설 완료 후 댐사용권을 받아 댐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다목적댐을 건설, 발전매출과 용수매출을 거둬들이고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소양강댐(1972), 안동댐(1977), 충주댐(1986), 주암댐(1991), 용담댐(2007)의 6개 댐에서 건설비용을 상회하는 매출을 올려 이미 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주댐의 경우 2001~2018년 추정현금이익이 7213억원 발생해 수자원공사의 최초 투자비와 시설 개ㆍ대체비를 합한 6111억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거뒀다.

반면 댐 건설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거주지 등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거나, 댐 주변지원의 상수도 보호를 위한 제약, 호수 생성으로 인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도 법에서 명시돼 있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이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다목적댐으로 인한 초과수익에 한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 지원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 피해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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