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늘(24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1∼10t 구간의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를 32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하는 등 전체적으로 약 10% 인상하는 요금 조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요금 인상에 따라 일반 가정의 월평균 사용량(20t) 기준으로는 하수도 사용료가 8천300원에서 9천100원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인상 요율은 조례규칙 심의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적용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2016년 이후 하수도 사용료를 동결했지만 처리 원가에 못 미쳐 연평균 11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3년간 매년 10% 수준의 단계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요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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