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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신생아실 아기 뇌 손상…부모 "병원 실수 은폐 시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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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신생아가 갑자기 머리뼈 골절과 뇌 손상으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최근 신생아 부모 A 씨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B 산부인과 측을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나 신생아실에 있던 A 씨 아기가 5일 만에 갑자기 무호흡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아기는 머리 골절로 인한 뇌 손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A 씨는 B 산부인과 측이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보살피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의료사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B 산부인과는 신생아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산부인과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병원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A 씨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두개골 골절 진단을 듣자마자 아기 출생 이후 모든 진료기록과 신생아실 CCTV를 요청했는데 가장 의심스러운 두 시간가량의 영상이 없었고 응급처치 장면만 있었다"며 "의료사고와 병원 측의 은폐 시도가 의심돼 고소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비의료인이 봐도 부어 있는 게 확인되던 아기 머리에 대해 산부인과는 전혀 몰랐고, 사설 구급차 이송 중 발생한 손상이라며 발뺌해 참담하고 화가 난다"며 "사고 발생 시 병원이 신속하게 대처했다면 아기는 어쩌면 가족 품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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