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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원 “범죄혐의 소명”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가시권 들어온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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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결국 구속되면서 향후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정 교수를 포함해 5촌 조카 조범동(구속기소)씨 등 주변인물을 대상으로 고강도 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구속된 정 교수, 혐의만 11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정 교수는 대기하고 있던 구치소에 그대로 갇히게 됐다.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검찰 수사는 한층 더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세계일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정경심 교수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관련해 총 11개다. 딸의 허위 표창장 및 인턴 등 부정 입시 관련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밖에 조씨를 영어영재교육 관련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정 교수와 그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 스펙을 쌓았고, 이를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해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가시권에 들어온 조국 수사

정 교수의 구속으로 조 전 장관의 검찰 소환 조사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지금까지 정 교수를 포함해 5촌 조카 조범동(구속기소)씨 등 주변인물을 대상으로 고강도 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세계일보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크게 허위사문서 위조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로 압축된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11개 혐의 가운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입시 비리에 한해서만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가 최소 네개에 달한다. 우선 입시 비리 관련 혐의인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서울대 법대에서 조 전 장관 자녀들에게 발급한 인턴증명서가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 시절 딸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허위인턴뿐만 아니라 친구 아들의 인턴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하드디스크 파일에서 조 전 장관 친구 자녀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미완성본을 확보했다. 조 전 장관 친구의 자녀는 검찰 조사에서 “실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이고 정 교수가 코링크PE 차명 지분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이는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위반이자,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 등 공직자의 직접 주식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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