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과 관련해 11가지 혐의를 받는 정 교수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안병욱 기자 / ob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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