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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법원,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범죄혐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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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과 관련해 11가지 혐의를 받는 정 교수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안병욱 기자 / ob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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