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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조선대 신임총장 임명 절차 중단 위기…法 "교육부 심사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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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중지 가처분 인용

학교 법인 이사회에서 해임이 결정된 강동완 조선대 전 총장이 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낸 총장 선거 중지 가처분소송 항고심에서 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인용 결정을 내려 조선대 신임총장 임명 절차가 중단될 위기를 맞았다.

23일 조선대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유헌종)는 현재 강 총장에 대한 교육부 소청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소청심사위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총장 임명 절차를 중지하라는 판단이다. 교육부 소청심사는 이르면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차기 총장으로 선출된 민영돈(의학과) 교수에 대한 임명 의결을 위해 24일 소집 예정이었던 법인 이사회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학교 이사회는 조선대가 지난해 8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정원 10%를 줄여야 하는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되자, 그 책임을 물어 강 총장을 지난해 11월과 올 2월 두차례에 걸쳐 직위 해제했다. 이어 지난 3월 28일에는 해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결정에 절차상 하자와 해임 사유가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어 ‘직위해제 무효, 해임 취소’를 결정했다.

강 총장이 교육부 결정을 근거로 업무에 복귀 하려 하자, 이사회는 ‘사학 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사회는 교육부가 지적한 절차상 하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 총장을 지난 9월 다시 해임했다.

그러던 가운데 이달 초 차기 총장 선거가 진행됐고, 이를 두고 강 총장은 "불법 선거"라며 법원에 차기 총장 선거 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강 총장이 곧바로 항고해 이날 결과가 뒤집혔다.

[광주=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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