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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與 추진한 공수처법 10월 처리, 범여권 반대로 물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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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선거법 先처리 혹은 12월 일괄처리"
이인영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시한 5일 남았다"
나경원 "공수처는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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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 중 '공수처 설치법'을 따로 떼어내 오는 29일 본회의에 부의하자고 했으나,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범여권 정당들이 동조하지 않으면서 이달 내 공수처법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의석 128석만으로는 본회의 가결 정족수(149석)에 턱없이 부족하다.

정의당과 평화당, 대안정치연대는 지난 4월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 선(先)처리, 혹은 12월 동시 일괄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은 당초 민주당의 공수처법 우선 처리에 찬성했으나, 12월 처리로 입장이 바뀌는 모습이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월에 사법개혁, 선거법, 민생예산 문제를 일괄로 타결하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당은 선거법을 공수처법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지난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사법개혁안을 다루기로 여야 4당이 합의한 만큼 순서를 바꾸는 것은 신뢰를 깨는 것"이라고 했다.

평화당 탈당파인 대안신당도 전날 의원 워크숍을 통해 "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안·선거법 등 개혁 입법에 적극 찬성하지만, 4월 패스트트랙 합의 정신에 따라 이 법안들은 12월 초에 일괄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공수처법 선처리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범여권 세력이 반대하면서 공수처법의 본회의 부의는 오는 12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의당(6석), 평화당(4석), 대안신당(10석), 민중당(1석), 친여(親與) 무소속(4명) 등 범여권 세력이 모두 찬성할 경우 153석으로 본회의 가결 정족수 확보가 가능하다.

다만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이달 내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한이 앞으로 5일 남았다"며 "패스트트랙에 따른 법안 처리는 법적 강제 절차로, 언제까지 한국당의 일방적 주장만을 듣고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법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공수처는) 친문(親文) 은폐처, 반문(反文) 보복처가 될 것"이라며 "결국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 집착은 이 정권의 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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