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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검찰,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정종제 행정부시장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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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수사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과정서 의혹 불거져
광주지검은 23일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 정종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정 부시장은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해 민간공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일몰제 시한인 내년 6월 말 이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민간 건설사가 공원 부지를 사들여 일부 부지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12월 광주 5개 공원 6개 지구 가운데 이른바 ‘노른자위’로 평가받은 서구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자가 변경되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다. 고발장에는 1차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특정감사를 실시한 배경을 비롯, 우선협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의 이의제기를 수용한 경위, 심사평가표 유출, 우선협상자 변경 등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광주광역시청과 광주도시공사, 정 부시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광주광역시 감사위원장과 관련 부서 공무원, 광주도시공사사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민간공원 사업과 관련해 당초 제출된 서류에서 비용 산정에 오류가 있었으며, 특정감사와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불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광주광역시=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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