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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정경심 영장심사서 검찰·변호인 열띤 공방..."죄질 나쁘다"vs."오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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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청사에 출석했다. /장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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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죄질이 중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씨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심문은 당초 10시 3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앞선 영장재판으로 다소 길어져 늦어졌다. 두 시간 가량 이어진 심문은 점심 식사를 위해 1시간 가량 휴정한 뒤 오후 2시 10분쯤 재개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입시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을 적용했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등△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었다.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씨가 허위 발급된 표창장,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통해 자녀의 부정 입학을 주도하고,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와 더불어 사모펀드를 통한 불법 투자에 관여해 수익금을 빼돌렸다고 본다. 정씨는 이 같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펀드 투자가 합법인 것처럼 가장한 서류를 꾸며 낸 혐의도 받는다.

이날 오전에는 주로 입시비리 관련 의혹에 대해 심문이 이뤄졌다고 한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 서울중앙지검 김영철 부부장검사 등 검사 4명을 투입해 "입시비리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트린 범죄"라며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착수 이후 객관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수집된 증거로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범죄 혐의와 중대성 외에도 죄질과 증거인멸 우려 등도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정씨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사실은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혐의를 무리하게 정씨에게 덧씌운 것이라는 입장이다. 입시 비리 역시 딸 조모(28)씨의 활동 내용을 재판을 통해 해명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씨 측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 단계에서 사실확인과 해명을 위한 노력까지 증거인멸로 보고 있다"며 검찰이 제시한 구속 사유가 부당함을 주장했다. 정씨는 수사·재판을 위해 3개 법무법인, 18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법무법인 LKB의 김종근 변호사, 김강대 변호사 등 2명이 정씨의 조력자로 나섰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는 정씨의 건강 문제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씨는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7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시신경 장애, 두개골 골절상 후유증 등을 이유로 몇 차례 "몸이 아프다"며 조사 중단을 요청했고, 최근엔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씨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며 구속 수사에 장애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 측은 그러나 그 동안 수차례 소환조사가 이뤄진 점, 자택과 연구실 등 수차례 압수수색으로 광범위하게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들어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씨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보조금관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정씨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녀 입시 지원서류의 발급 권한이나 5촌 조카의 주가조작 범행에 대한 관여 여부 등을 다투더라도, 딸 이름으로 산학협력 과제 지원금을 타내거나 차명 주식을 실물로 빼돌린 의혹은 결이 다르기 때문이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 위주로 이어지는 오후 영장심사에서 "당시 현직 민정수석의 배우자로서 거액의 불법적 이익을 도모해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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