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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중도해지 땐 ‘환급금 0원’…무·저해지 보험상품 ‘소비자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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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판매 급증하자 불완전판매 우려

판매 급증 보험사와 대리점 검사 계획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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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판매가 급증하자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소비자 보호 조처 강화에 나섰다.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은 부문 검사를 하고, 내년에 시행 예정이던 상품 안내 강화 조처는 올해로 앞당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처 시행 방안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판매 급증에 따른 불완전 판매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금감원의 '소비자 경보 발령'을 통해 먼저 안내한다.

또 애초 내년 4월에 하기로 한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안내 강화’ 방안을 올해 12월1일부터 차례로 조기 시행한다. 방안 중 소비자 자필서명 강화는 12월1일에 시행하고, 해지 시점별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에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또 불완전 판매를 잡아내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에 나선다.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은 부문 검사를 시행한다. 또 금감원과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가 함께 상품 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품 설계 제한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은 급격하게 판매가 늘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 생명보험사는 2015년 7월부터, 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부터 해당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올해 3월까지 약 400만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특히 계약을 해지하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날릴 수도 있는 무해지 환급금 종신보험은 판매 증가세가 가파르고 과당 경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 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소비자들에게 유의를 당부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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