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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고령 신격호 회장 건강 우려...형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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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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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질병악화 및 사망 위험 판단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신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명예회장측 변호인은 대법 확정 판결이 선고된 지난 17일 "신 명예회장이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신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뒤 의료계 및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했다. 검찰은 그 결과 신 명예회장은 현재 만 97세의 고령으로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수형생활이 어렵고, 형집행시 급격한 질병악화와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후에도 향후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집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은 지난 17일 신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신 회장의 건강상태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거나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상, 출산후 60일 인내일 때, 직계존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등이 해당된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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