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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건보공단, 다문화위원회와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업무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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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와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는 22일 국민건강서울외국인민원센터에서 외국인 당연가입 등 건강보험 제도 관련 사항에 대해 현황 파악 및 제도 개선, 보완을 위한 업무 간담회를 실시했다.

공단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해 6개월 이상 체류한 등록 외국인(재외국민)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지난 7월 부터 건강보험 당연적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외국인 전체 가입자 125만2000명 중 지역가입자는 54만6000명으로 43.6%를 차지하고 있다.

공단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업무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서울 서남부권 가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외국인민원센터를 7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경기도 안산과 수원에 외국인민원센터를 신규 설립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는 국내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수용성을 높이고, 다문화 가족과 자녀, 외국인 주민 지원에 대한 정책수립 등의 제반활동을 하기 위해 2018년 11월 출범했다.

건보공단 김덕수 서울지역본부장은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의 목적과 진행경과,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했으며 "다문화위원회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권익보호가 향상 될 수 있도록, 교류협력이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홍미영 위원장은 "국내거주 외국인 250만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 건보공단과의 한층 발전된 협력관계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넘어 포용적 가치를 담아 우리나라 미래 동력이라는 공통된 시각과 관점을 같이 가져 갈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과 다문화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하여 외국인 세대합가, 보험료 부담의 적정성, 체류기간에 따른 가입대상, 소득없는 가족(고령자,학생)의 보험료 부담, 가족관계 인증 서류의 간소화 등 외국인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교류를 확대하여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정책입안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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