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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소액사건심판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24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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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경실련 소액심판 제도개선 토론회 포스터./경실련 제공


백혜련 의원·경실련 공동 주최, 24일 오전 1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더팩트 | 이철영 기자]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오는 10월 24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실련 주최로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 개선방안’이란 제목으 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소액사건심판이란 3000만 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절차다.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이르지만, 변호사 선임 건수는 20% 미만에 불과한 나 홀로 소송이 대부분이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헌법에서는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소액사건은 다른 소송 과 달리 2심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사실상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며 1심 판결의 경우 판결서에 판결 이유기재 의무가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패소해도 이유를 알 수 없어 항소심(2심) 진행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백혜련 의원과 경실련은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 개선방안’이란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소액이란 이유로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소액심판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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