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6 (수)

경실련 “1급이상 공직자 평균재산 25억원…시세반영시 39억원”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1인당 평균 재산이 약 25억원이며 실제 시세를 반영할 경우 약 39억원이라는 분석 결과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내놨다.

경실련은 22일 전자관보에 공개된 1급 이상 공직자 재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재산 형성과정 소명 의무화와 함께 시세를 반영한 부동산 재산신고, 고지거부조항 폐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고위공직자의 1인당 평균 재산이 34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판사 등 법원 소속이 27억7000만원, 정부 소속이 12억6000만원이었다. 자산 유형별로는 부동산이 전체의 53.2%를 차지해 인당 평균 15억7000만원이었다. 다른 자산 유형의 비중은 예금 27.5%, 유가증권 12.6%, 채권 4% 등이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신고가격의 평균 시세 반영률인 53.4%를 적용하면 분석 대상 고위공직자들의 인당 평균 재산은 38억8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위의 허술한 재산심사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증식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고 부정한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지만, 국회와 대법원의 경우 지난 5년간 단 1건의 소명·조사요청도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해야 하지만, 2015년부터 징계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와 비교했을 때 경고·시정조치만 내리는 국회와 대법원의 심사결과 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 공직자윤리위는 경고·시정조치 963건, 과태료 부과 125건, 징계의결 요청 29건의 징계를 내렸으나, 같은 기간에 국회는 경고·시정조치 9건, 과태료 부과 1건에 그쳤고 대법원은 경고·시정조치만 53건 내렸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