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정장선 평택시장 ‘군 소음법’ 제정 위한 적극적인 행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정장선 평택시장이 22일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군 소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지자체장 연석회의’에서 ‘군 소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평택시가 군용비행장 소음 공해로 인한 시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군 소음법 제정에 발벗고 나섰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22일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군 소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지자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8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으나,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의회 심의 등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평택시를 비롯한 전국 24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연석회의는 평택시 한미협력과장의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추진상황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및 주민대표의 주제발표와 토론, 군 소음법 제정 촉구 대정부 결의문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정장선 평택시장은 “앞으로 법 제정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지만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되어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수십년 간 고통 받아온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 회원은 물론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근거 법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피해가 더욱 심한 군 소음은 관련 법률이 없어 주민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며 민간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과의 형평성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평택시 주도로 2015년 9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결성됐으며 현재 14개 시·군·구가 가입돼 있다. 협의회는 그동안 성명서 발표(2회), 국회 입법 청원(3회), 국방부 건의문 제출(2회)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