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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차에 개 두 마리 매달아 끌고 다닌 50대 견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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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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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던 개 두 마리를 SUV 차량 뒤편에 매달고 약 4㎞를 달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학대)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6시 17분쯤 제주시 애조로에서 목줄을 채운 백구 두 마리를 자신의 SUV 차량 뒤편에 매달고 약 4㎞ 구간을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개를 훈련시킨다는 명목으로 차량에 매달았으며 개들이 지쳐 넘어진 후에도 약 300m를 더 달려 큰 상처를 입혔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한 시민이 학대 당시 상황을 촬영해 SNS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를 접한 동물보호단체인 제주동물친구들이 경찰에 그를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를 훈련시키기 위해 차를 매달았다"며 "나중에 개를 풀어주자마자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구 두 마리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A씨는 동물학대 혐의 외에도 지난 1월 제주시에서 택시에 탄 후 담배를 피우려다 이를 막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5월 12일에는 제주시 연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화물차를 몰고 약 1㎞ 구간을 주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개들이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도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법정구속됐으며 1심 판결 이후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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