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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저축은행, 빚갚기 어려운 자영업자에 연체금리 낮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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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기 둔화로 전국 곳곳에서 빈 상가가 늘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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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대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연체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연체금리를 낮춰준다. 또 담보 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은행이 곧바로 집 등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길 수 없게 한다. 저축은행의 채무상환을 유예해주는 프리워크아웃제도가 가계에서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으로 넓혀진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이런 저축은행의 ‘취약ㆍ연체 차주 채무조정 지원 확대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최근 경기둔화로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늘자 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 대출자는 은행보다 신용등급이 낮아 연체가 쌓이면 부실 우려가 높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4.4%로 6개월 사이 0.4%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4.0%)은 같은 기간 0.6%포인트 개선된점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상승세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를 위해 취약차주 사전지원,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를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가계대출에만 주로 적용했던 지원방안이 개인사업자로 확대했다. 이후 중소기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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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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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가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은 프리워크아웃 방식이다.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단기 연체자로 채무상환 기간만 미뤄져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어서다. 저축은행은 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으로 이들의 부담을 낮춰준다. 기존 대출을 갈아탈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해주고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에서 3%를 더한 수준으로 제한한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자는 은행의 집 경매(담보권 실행) 유예가 가능하다.

이보다 상황이 심각한 장기 연체자는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원금감면 대상채권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늘었다. 감면 한도도 개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이 포함되면서 50%에서 70%(노년층 등 사회취약계층은 90%)로 확대됐다. 2000만원 대출을 받은 뒤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14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경기둔화의 여파로 개인사업자의 상환능력이 저하돼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염지현 기자 yjh@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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