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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文 제정한다는 ‘인권규칙안’…시행되면 ‘조국 수사’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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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안이 당장 이달 중으로 시행될 경우 검찰의 직접 조사 가능성이 높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깜깜이'로 진행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文 "인권보호규칙 이달 제정"…법조계 "조국 수사 깜깜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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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본회의장을 나서며 국회 관계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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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심야 조사와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깜깜이'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인권보호수사규칙(안)' 제8절 '수사상황의 공개 등'에 따르면 해당 규칙안이 시행될 경우 검찰은 기소 후에도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선 수사 내용을 일체 공개할 수 없다.

또 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출석 일시와 귀가 시간 등 피의사실이 아닌 조사 관련 사항을 공개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언론사의 과다한 취재 경쟁으로 인한 오보의 방지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기존의 '인권보호수사준칙'에서 대폭 후퇴한 방안이다.

문 대통령의 공언대로 해당 규칙안이 이달 안에 시행될 경우 첫 수혜자는 조 전 장관 일가가 될 전망이다. 특히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이어 조만간 검찰 소환이 예상되는 조 전 장관의 경우,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 전 장관의 검찰 소환 사실조차 알 수 없게 되는 등 이른바 '깜깜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청장 출신의 변호사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고위 공직자 등 유명인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몰래 덮어도 누구도 알 수 없게 된다"며 "오히려 검찰개혁을 역행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규칙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경우 관할 고검장에게 수사 개시 등 주요 수사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등 고검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침이 담겨 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검찰청법엔 일선 검사들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따르게 돼 있어 위법 논란이 제기된다. '별건 수사'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수사 도중에 다른 중대한 범죄 혐의가 튀어나오더라도 별건 수사니 덮어야 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조국 사퇴 전 제출…셀프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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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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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조 전 장관 사퇴 전 작성된 것도 논란거리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해당 규칙안의 제출자는 '국무위원 조국(법무부 장관)'으로 명시돼 있다. 해당 규칙안은 지난 15일부터 나흘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입법예고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며 "10월 중 제정을 끝마쳐야 하는 '특별한 사정'에 따라 조 전 장관이 셀프 규칙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함께 이달 중으로 제정하겠다고 밝힌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안)'에 대해서도 졸속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안은 아직 입법예고도 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는 해당 안의 당사자 중 하나인 언론계의 의견을 21일부터 수렴하고 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수사 공보 관련 부분은 민감한 문제라 계속 논의 중"이라며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법무부령인 두 해당 안은 법무부 장관 대행인 김오수 차관의 서명만 있으면 즉시 시행할 수 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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