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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국감현장]"2년간 승강기 공사, 12명 사망…비계작업 대금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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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박경담 기자] [the300]한정애 "협력사, 공사기간 초과 시 대금 30% 현금 지급해야…이게 공정 계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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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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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2018년 이후 약 2년간 승강기 설치, 보수, 교체공사 중 12명이 추락 및 협착 사고로 숨졌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서모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티센크루프) 신임 대표에게 이같이 질의했다.

특히 한 의원은 이달 11일 국감에서 해당 문제를 질의한 다음날 경기 남양주에서 티센크루프 협력업체 A사 소속 B씨(48)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사고로 박모 전 대표가 사퇴했고 서 대표가 회사 운영을 맡았다.

당시 B씨 등 3명이 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으로 약 40만원을 받았고, 수익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 의원은 꼬집었다. 당시 B씨 안전벨트가 이른바 ‘라이프라인’에 결속되지 않았고, 추락 방지망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또 불공정 계약 관행도 지적했다. 한 의원은 “계약서상 갑인 티센은 A사에게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을인 A사는 특정 기일 내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매일 대금 100분의 30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며 “이게 공정 계약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이번 사고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내용에 따라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겠다”고 했다.

이원광, 박경담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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