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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국감현장]법원행정처장 "공수처가 전체 법관 수사, 재판 독립 해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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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 안채원 기자] [the300]법사위 종합감사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에 고위 법관만 적용돼야…재판 관련사항은 수사 대상서 제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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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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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1일 국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방 가운데 '작심발언'을 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공수처 설치법안에서 규정한 '수사 대상'에 전체 법관이 포함되는 것이 재판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수처가 법관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서 법관의 신분과 재판의 독립을 보잘하는 헌법 정신에 저해되는 부분에 대해 특별히 유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공수처의 조사 대상자가 약 6000~7000명인 것으로 아는데 법관의 정원이 3220여명이라 공수처 설치 대상 전체의 절반 정도가 법관"이라며 "법안 제목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인데 모든 법관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상당한지를 국회가 검토해 달라"고 했다.

조 처장은 "정부의 공직자윤리법을 따르더라도 재산 공개 대상이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 등은 고위 법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며 "모든 법관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회가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 처장은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 하는 부분이 명확해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조 처장은 "법관 본인의 부정 부패나 뇌물 수수는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재판 관련 사항은 수사 대상이 안 되도록 분명히 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조 처장은 "공수처의 세부 법률안을 논의할 때 직권남용죄부터 직권유기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수사 대상에) 들어간다"며 "이런 부분도 재판과 관련해 연결하면 재판을 열심히 한 것이 직권남용죄를 적용받을 수 있고 여러 사정상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경우에 따라 직무유기죄가 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조 처장은 "재판은 기본적으로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서 재판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가 탄생하면 이 재판에 관한 고소·고발이 공수처로 밀려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처장은 "일단 고소·고발이 이뤄지면 법관들이 그에 대해 설명하고 해명·방어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법관을 위축시키고 재판 독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도 걱정했다.

조 처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예로 들며 "인권위법에서는 입법 사항과 재판 사항은 (중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그 점을 참고해서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 처장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장제원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지 주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압박하자 "오늘 청구된 사건에 대해 깊이 말하면 그것 또한 재판에 압력이 되지 않지 않느냐"며 "그런 우려가 있으니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좋을 듯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백지수 , 안채원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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