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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직장 내 괴롭힘' 숨진 공무원 가해자 강력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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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공무원 사망사고 "수사 기관 고발 등 응당한 책임 물을 것"

경남CBS 최호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최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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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상사로부터 괴롭힘 등의 의혹으로 40대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노조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도청 공무원노조는 2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실하게 근무하던 선량한 공직자가 직장 내 스트레스와 상사의 괴롭힘 등의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석 달이 다 돼 간다"며 "도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문책,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러나 "조사가 끝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음에도 조사 결과를 유족에게 일절 알려주지 않았다"며 "유가족들이 공무상 재해 신청 서류 작성을 위해 조사 결과를 요구했지만 도는 비공개 자료로 알려줄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유가족들은 가해자에게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처벌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을 한 번 더 겪었지만, 도의 처벌 결과에 순응하는 것이 향후 진행될 공무상 재해 신청 등의 과정에서 협조를 받아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너지는 마음을 억눌려왔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 와중에 가해자로 지목돼 처벌을 받은 자들은 본인들의 징계가 과하다며 소청 심사를 신청했다"며 "소청은 법에 보장된 권리이지만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받았을 고통, 남겨진 유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일말의 뉘우침, 죄책감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노조는 "경남도는 피해자, 약자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남아있는 가해자의 권리만 과도하게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유가족에게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고 있는 도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가족과 노조는 이제라도 수사기관 고발 등을 통해 한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에 대해 가해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간부 공무원의 추가 비리에 대해서도 제보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유가족과 노조는 숨진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다시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공개하고, 가재자에 대한 합당한 징계, 괴롭힘 예방의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도는 지난 7월 숨진 공무원의 상급자였던 A 과장을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한 뒤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고, B 계장은 견책 징계하고 도청 직속기관으로 전보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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