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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검찰, 'PC방 살인' 김성수에 2심서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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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 1심 재판부, 김씨에게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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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씨./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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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 A씨의 2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강력범죄로 인해 유족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면서 "피고인은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사소한 시비로 인해 폭행한 후 80회에 걸쳐 찌르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 가축 도살때도 이렇게 잔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불행 가정환경 등 터무니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어느 면에서 봐도 피고인을 영원히 제거, 추방함으로써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데 의문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도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기징역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동생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김씨는 PC방을 나간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수십차례 휘둘렀고,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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