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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PC방 살인' 김성수 2심도 사형 구형…檢 "동생도 공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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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축도살 때도 이렇게 잔인하진 않아…영원히 추방해야"

김성수, 동생 향해 "나 때문에 법정 서게 해 미안"

뉴스1

김성수씨.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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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씨(30)에게 검찰이 항소심에도 사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에게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21일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 A씨의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PC방에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뒤 80여회에 걸쳐 찌르고 살해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가축을 도살할 때도 이렇게 잔인하진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자신의 불행한 가정환경과 정신과적 문제 등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김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추방함으로써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데 의문이 없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유기징역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는다면 교정의 가능성이 높고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미친 파장을 감안해도 동종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징역 30년은 과중하다"며 주장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김씨는 동생 A씨를 향해 "형의 잘못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경험을 하게 했다"며 "칼에 찔릴 각오로 싸움을 말렸어야 하는데 무서워서 그러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모습에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좋은 곳에서 편하게 쉬길 간절히 바란다. 유족들이 하루하루 어떤 심정으로 견뎌내고 있을지…"라며 "더이상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김씨는 PC방을 나간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수십차례 휘둘렀고,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의 경우 사건 당일 김씨와 함께 PC방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고, 이후 김씨가 범행을 저지를 때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 특히 김씨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허리를 잡는 모습이 공개돼 공범 논란이 일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가 없고 김씨와 폭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를 잡아당긴 것은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형을 말리려고 했다면 형을 붙잡든지, 둘 사이로 들어가서 떼어놓든지, 아니면 피해자를 더 강하게 뒤로 당겨 사이를 크게 벌렸어야 했다"며 "하지만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둘 사이의 공간이 약간만 나게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검찰의 주장에 A씨 측 변호인은 "싸움을 말리는 행동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일부 느리게 재생한 영상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돌아가신 고인과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짧게 말했다.

이날 결심공판에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법정에 나와 "A씨가 제 아들을 뒤에서 잡은 것은 싸움을 말리는 것이 아닌 폭행이고, 김씨에게는 최소한 무기징역이 합당하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11월27일 오전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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