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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삼성전자도 공정위에 LG전자 TV 광고 신고..맞대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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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OLED TV 광고서 자사 제품 폄훼

삼성 “공정한 경쟁 훼손하는 행위 신고”

지난달 19일 LG측 신고 뒤 한달 만 대응

CM값 둘러싼 8K 논쟁도 계속 이어져

이데일리

LG전자의 OLED TV 광고. (사진=LG전자 광고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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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최근 LG전자(066570)가 선보이고 있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 광고가 자사 제품을 폄훼하는 방식으로 비교하며 ‘공정경쟁 훼손’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LG전자가 지난달 삼성전자의 QLED TV 관련 표시·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지 한 달 만에 나온 대응이다. 두 회사는 QLED 명칭과 함께 8K(7680×4320) TV의 화질 기준에 대해서도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8일 공정위에 “LG전자의 OLED TV 광고가 자사의 QLED TV 및 8K 기술 등 TV사업 전반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 측은 LG전자가 최근 공개한 광고 영상 등에서 QLED TV에 대해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 부분 등을 문제 삼았다. 또 2년 전 해외 광고심의에서 논란이 끝난 ‘QLED’ 명칭 사용에 또다시 문제삼아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사업 활동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QLED TV를 처음으로 출시한 후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광고심의기관을 통해 ‘QLED’라는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퀀텀닷(양자점) 기술을 적용한 TV를 QLED라고 명명했고 △컬러볼륨 100%의 정확한 색재현력 △업계 최고 수준의 밝기와 명암비 △HDR10+ 등의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고 강조해왔다. 또 미국·영국·호주 등에서 QLED 명칭이 전기발광(Electro-Luminescent QD·자발광) 방식의 디스플레이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논쟁이 있었지만, 각국의 광고심의기관 모두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LG전자는 삼성전자의 QLED TV 관련 표시·광고에 대해 LED(발광다이오드) 백라이트를 사용한 LCD(액정표시장치) TV인데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공정위에 QLED TV를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LG전자 측은 이런 주장을 근거로 한 OLED TV 광고도 제작해 여러 채널을 통해 선보이고 있다. LG전자는 “실제 기술이 구현되지 않은 제품에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고, 경쟁사의 기술개발 의지도 꺾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8K 화질 기준에 대한 두 회사의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LG전자는 화질선명도(CM)가 50%에 못 미치는 삼성전자의 QLED TV는 8K라고 부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8K와 같은 초고화질 제품은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매년 1월 열리는 세계 최대 IT·전자박람회인 CES를 주관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CM값 50% 이상을 기준으로 한 8K TV 인증 프로그램을 내놓기로 한 상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정위가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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