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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조국 동생, 휠체어 타고 검찰 출석…이번주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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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 및 허위소송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52)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씨가 호소하는 허리디스크 등의 건강 문제가 수감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후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조 씨는 이날 오후 1시 35분쯤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목에 보호대를 착용한 조 씨는 승합차에 실려 있던 휠체어를 타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조 씨는 최근 목 부위에 신경성형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조 씨는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채용 희망자 2명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고 교사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있다.

검찰은 조 씨가 형사고발 및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채용비리 브로커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까지 포함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법원은 배임 혐의 성립과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조 씨가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늦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가 강제구인되자 심문을 포기했다.

검찰은 조 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채용 대가 대부분을 챙긴 주범이므로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브로커 박모 씨와 조모 씨의 경우 이미 구속돼 지난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웅동학원 이사장인 조 전 장관의 모친 박정숙 씨(81)도 조만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조 씨는 "모친 집에서 시험지를 몰래 빼내 지원자들에게 넘겨줬으며 모친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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