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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과거사위, 윤석열 한겨레 고소 관련 “검찰수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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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인 검찰 수사 즉각 중단하고, 경찰에 사건 이첩하라" 촉구

세계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지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조사에 참여한 법무부 과거사위 외부위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접대 의혹 무마를 보도한 한겨레가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권 남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와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검찰과거진상조사단 김학의 사건팀 외부위원들은 21일 성명을 통해 “검찰과거사 조사결과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하는 이례적인 검찰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현직 검찰총창이 명예훼손으로 언론사를 고소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고, 상명하복 조직체계에 속한 검사들이 그 수사를 맡는 것은 처음부터 검찰총장의 고소와 동일한 결론을 정하고 수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겨레는 조사단이 2013년 김 전 차관의 스폰서 건설업자 윤중천의 전화번호부, 명함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으나, 검찰 수사단이 사실확인 없이 사건을 덮었다고 11일 보도했다.

윤 총장은 “윤씨와 면식조차 없다”며 한겨레21 등을 서울서부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조사단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 과거사위 등은 “조사단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면담보고서에 윤석열 총장 부분이 들어가게 된 경위와 면담보고서 작성 전후의 경과 등에 대한 수사”라며 “윤 총장의 명예훼손 본질에서 벗어난,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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