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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뉴스라이브] 여직원 손 주물렀는데..."성추행 아냐"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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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술을 마시던 중에 여성 부하직원의 손을 만진 30대 회사원이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사실 회식 자리였다라고, 시간도 늦었고 아마 노래방 같은 데 같이 있으면서 얘기를 계속하자라고 남자 직원이 얘기하면서 손을 잡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손을 본인은 뿌리치고 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강제추행이다라고 고소를 했고 검찰에서도 그 부분이 강제추행이 된다고 봐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에서 봤었을 때는 그게 강제추행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게 손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손만 놓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성적 강제추행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집중이 될 수가 있는데 법원의 판단은 전체 취지는 이런 겁니다. 당시 상황을 전부 다 고려해 봤을 때 이게 이 남성에게 과연 정말로 성적 수치심을 줄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접촉이 있었던 건 딱 손 하나인데 여성으로서는 분명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불쾌할 수도 있는데 전체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보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신체의 어떤 쪽에 닿았을 때는 본인이 아무리 부정하고 상황이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치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도저히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손만 놓고 봤었을 때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전체 취지를 고려한 중에서 손만 따져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손에만 집중을 하면 손을 만지는 건 무조건 강제추행이 안 된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이건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게 손이었다 이렇게 바꿔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법원이 봤을 때 전체 상황 자체가 강제추행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고 그런데 직접적으로 접촉이 있었던 건 손밖에 없으니까 이걸 봤을 때 이걸로 강제추행까지 판단하기는 우리는 어렵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게 단순히 그냥 악수를 한 상황도 아니고 여성이 거부를 하고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과정에 물론 손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없다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마는 이건 본인이 느끼는 거 아닌가요? 피해자가 느끼는 거 아닌가요?

[이웅혁]
그러니까 그것이 성적인지감수성과 관련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평균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손에 불과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중요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성 여부를 과연 법원이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 이것이 하나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몰래카메라 촬영도 사실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수영선수의 등 모습을 찍은 것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 관련자는 나는 수영선수를 찍었을 뿐이다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 사람의 평상시 성향이 특정적인... 설령 그 모습이 등이라고 하더라도 신체적인 수치감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사실은 몰래카메라 촬영의 대상이 분명히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까지의 판례 등의 경향을 보게 되면 신체 부위에 따라서 수치심의 정도와 성적인 추행의 부위를 달리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이웅혁]
그러니까 2006년부터 보게 되면 엉덩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신체부위라고 봤지만 그 이외의 것. 예를 들면 코 같은 경우는 성적으로 의미 있는 부위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가슴과 관련돼서도 윗가슴 부분은 민감한 부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손목 역시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물론 보통 평균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해야 함이 법원의 입장이긴 하지만 최근 당사자의 시각에서, 피해자의 시각에서 성인지감수성을 조금 더 부각을 시킨다고 한다면 설령 손이라고 할지라도 당사자가 불쾌하게 느꼈으면 당연히 수치심의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그 맥락과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사실 저희가 과거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신체에 따라서 여기는 해당되고 여기는 성추행이 아니고 이렇게 딱 잘라서 구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자가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양지열]
그러니까 피해자가 받아들이는 것을 더 중요시하라는 건데 순전하게 피해자 입장에서만 생각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그래요. 극단적인 사례지만 나는 저 사람하고 눈길만 마주쳐도 싫더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술자리에서 남자들끼리도 어떤 분은 술에 취하시고 그러시면 손 잡고 안 놓고 얘기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모든 경우를 다 성적인 걸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저보다 훨씬 덜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때도 강제추행을 인정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남성이 여성을 향해서 혹은 여성이 남성을 향해서 성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곳인데 닿은 쪽은 전혀... 예를 들어서 머리를 닿았다 하더라도 이게 객관적으로 상황으로 봤을 때 성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었을 그런 경우에는 법원도 유죄 판단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상황들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의도로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성적인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뭐라고 말하더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하면 안 될 곳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참 쉽지 않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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