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염소 26만마리 대상
올해 1월 구제역이 발생했던 충주 지역의 돼지 7만마리는 보강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소규모 농가와 발생 지역의 양돈농가는 시ㆍ군에서 백신을 무상 공급한다. 전업농가는 축협 동물병원에서 농장주가 백신을 구입해 예방접종을 하면 구입비의 50%를 지원받는다.
예방접종은 소 50마리 미만 사육농가는 공수의사가 하고, 대규모 농가와 양돈농가는 자체 접종이 원칙이다.
다만 농가에서 스스로 접종이 어려우면 백신 접종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 50마리 이상 100마리 미만, 돼지 200마리 미만, 염소 사육농가는 공수의사 접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가 자체 사업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도는 일제접종 4주 뒤에 취약 축종인 젖소, 육우, 돼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항체 양성률 검사에 들어간다.
항체 양성률 기준치는 소 80% 이상, 돼지 30% 이상, 염소 60% 이상이다.
기준치 미만 농가는 과태료 부과, 추가 백신접종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과태료는 1차 적발 때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이다.
배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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