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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분산된 상장회사 관련법, 통일성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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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장회사법제 구축 공동세미나’. 사진|이주희 기자


[스포츠서울 이주희 기자]상장회사와 관련된 법제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고, 적용되는 법 또한 분산돼있어 이를 통일성 있게 모으고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 한국상사법학회의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장회사 법제구축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상장회사 관련 네 가지 주제로 토론했으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제는 ▲상장회사법 제정에 관한 구상 ▲국내 경제법령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정합성 분석 및 정비 방안에 관한 소고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5월 개최에 대한 이론적 검토 ▲개정 외부감사법의 평가와 과제 등이다.

먼저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상장회사법 제정이라는 화두를 제기하게 된 배경에 대해 “상법은 법무부 소관이며,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은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회사 관련 법제가 여러 법률에 분산돼 규정 되어있다”며 “각 법에 산재돼 있는 회사법적 규정들이 상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며 상법과 충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조사관은 우리나라도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이 단일 회사법 제정을 통해 통일성 있는 기업법제를 구축해야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 마찰로 논의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장회사법이 제정될 경우 법무부와 금융위 공동소관으로 하고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로 하는 것을 제안했다.

‘상장회사법 제정에 관한 구상’을 발표한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안에 있는 회사법을 독립적인 법률도 제정해야할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며 현행법에서 상장회사에 관한 규범은 이원적인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재종 교수는 매년 상장회사 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2006년에는 상장회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주장에 나와 2007년 당시 권요규 재정경제부장관(현 기획재정부)이 ‘상장법인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한바가 있다며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했다.

하지만 별도의 상장회사법을 둔다면 이 법이 상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상법의 내용을 어디까지 별도로 규정할지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상장회사 중심으로 회계처리가 이뤄져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보현 한국공인회계사회 변호사는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하던 ‘구 회계감사’를 회사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구분하는 ‘신 회계감사법’으로 변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골자로 크게 일곱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선 사항은 ▲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상장회사 감사제도 개선 ▲상법에 외부감사 및 내부통제에 근거 규정 신설 ▲감사인 선임 및 해지제도 개선 ▲감사인의 감사품질 제고 노력 ▲합리적 과징금 제도 운영 필요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개선 등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달 14일기준 국내 상장회사는 2308개로(코스피 789개사, 코스닥 1369개사, 코넥스 150개사) 전체 주식회사의 0.3% 정도에 불과하지만 국내총생산(GDP)증대, 일자리 창출 등 국제 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제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상장회사 관련 법제 정비는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가 큰 틀에서 상장회사 관련 법제를 논의해야할 적기로 세미나에서 합리적인 합의점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세미나와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올해 말 상장회사법 구축을 위한 정책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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