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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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18일 안철수 전 대표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이준석 최고위원에게 '당직 직위해제' 징계를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이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자격과 서울 노원병 지역위원장직을 모두 박탈당하게 됐다.
바른미래당 윤리위는 18일 오후 7시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4차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논의 끝에 이 최고위원의 징계를 '당직 직위해제'로 결정했다.
바른미래당 당헌규정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 수위는 경고, 직무정지, 직위해제, 당원권 정지, 제명 등이다.
이 최고위원은 징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학규 대표가 임명한 윤리위원장이 이끄는 윤리위원회에서 바른정당 출신의 인사들에게 꾸준히 징계를 하고 있는데 사당화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나"라며 "10% 지지율 약속을 국민에게 하고 식언을 해서 당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만큼의 윤리적 지탄을 받을 행위가 또 있겠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비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윤리위는 지난달 29일 전체 회의 결과 안철수 전 대표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이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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