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8 (수)

제주 명상수련원 사망사건…법원, 원장 구속영장 발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주 명상수련원’ 사망 미스테리
법원, 수련원 원장 구속…"증거 인멸 우려"

제주의 한 명상수련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의 시신을 숨기고 방치한 혐의로 해당 수련원 원장이 18일 구속됐다.

이날 제주지방법원은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 명상수련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A(57)씨를 방치한 혐의(유기치사·사체은닉)를 받는 수련원 원장 B(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조선일보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수련원 원장과 명의상 대표 2명 등 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원장 B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머지 대표 2명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30일 일행 2명과 함께 이 명상수련원에 입소했다. 이후 9월 1일 나머지 일행 2명은 제주를 떠났지만, A씨는 이때부터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 이를 수상히 여긴 가족들이 지난 15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공조 요청을 받은 제주 서부경찰서 형사들은 이 수련원 건물 3층에서 이불에 덮여 있는 A씨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수련원 관계자들은 경찰에게 "영장을 가져오라" "A씨가 수련 중이라 들어갈 수 없다"며 건물 수색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모기장에 반듯이 누워있던 A씨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시신이 방치된 지 한달이 넘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시신 주변에서 흑설탕과 주사기 등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련원 관계자는 "A씨 시신에 설탕물을 주입했고 시신을 닦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다수의 한방 침을 발견해, 이를 압수하고 A씨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에 침 자국 등이 있는지 정확한 감정도 의뢰한 상태다. 아울러 시신이 방치된 기간 동안 수련원을 다녀간 관계자들을 파악해 모두 조사할 방침이다.

[김우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