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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검찰, MBN 압수수색… ‘회계조작·방송법 위반’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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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차명주주 자본금 납입 등

검찰, 종편 승인과정 불법 정조준

예금담보 대출 누락 등 ‘분식회계'

경영진 지시로 증거인멸 의혹도



한겨레

검찰이 방송채널 승인 과정에서 회계조작과 방송법 위반 등 의혹을 받는 종합편성채널 <엠비엔>(MBN)을 향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과 <엠비엔> 쪽 말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엠비엔>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경영관리국과 경영진 사무실 등에서 분식회계와 종편 승인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영관리국은 관리부와 경리부 등 회사 내 재무와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날 늦은 오후까지 이어졌다.

<엠비엔> 의혹의 시작은 종편 승인 심사 때인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납입 자본금’ 규모를 종편 승인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3천억원을 최소 납입액으로 정한 뒤 추가로 출자한 방송에 가산점을 줬다. <엠비엔>은 3950억원을 투자자로부터 모을 수 있다고 공약해 종편사업자로 선정됐다. <엠비엔>은 이듬해 예정대로 투자를 받았다고 방통위에 보고하고 최종 승인을 받는데, 이 중 600여억원이 임직원을 투자자인 것처럼 꾸며 조성된 금액이었다. <엠비엔>은 이를 위해 우리은행에서 600여억원을 대출받은 뒤, 회사 임직원들 명의로 법인 주식을 개인당 수십억원어치씩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한겨레> 8월27일치 1면)

또 <엠비엔>은 이런 ‘차명 자본금’을 보유한 상태로 2014년·2017년 방통위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법 18조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 방송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엠비엔>이 이런 불법을 감추기 위해 회계조작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앞서 금융감독원 조사 등을 통해 <엠비엔>이 종편 승인 당시 회사 예금을 담보로 약 600억원을 대출받고, 자기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한 과정을 회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회사의 ‘차명 납입’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조처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이를 고의 분식회계, 회계 조작이라고 판단했다. 또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을 검찰에 통보하고, 이유상 부회장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감리위의 건의를 심의하고 있다.

<엠비엔>의 증거인멸 여부도 검찰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엠비엔> 핵심 관계자는 “경영진 지시로 직원들이 종편 승인 서류들을 지난해 5∼6월 폐기했다”며 “회사는 간부들에게 자발적으로 (수십억원대) 주식 보유자가 됐다고 (금감원에) 진술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종편 승인 당시 <엠비엔>이 방송법에 배치되는 ‘조건부 출자’를 받거나, 최대주주 지분 소유 규정을 피하기 위해 <매일경제신문> 지분을 차명으로 우호 주주에게 보유하게 했다는 논란 등도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엠비엔> 쪽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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