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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靑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 김태우, 감찰 직전 유심 교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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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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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감찰을 받기 전 휴대전화 유심을 교체한 흔적이 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나왔다.

김 전 수사관을 감찰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A행정관은 18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감찰 과정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1월 특감반원이던 당시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사건에 관해 묻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일로 감찰을 받았다. A 행정관은 이와 관련 "김 전 수사관은 자신이 감찰을 받으리란 걸 알고 있었다"며 "(김 전 수사관이) 오히려 자세히 밝혀달라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A 행정관은 "그런데 특이한 점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김 전 수사관이 아침에 사무실에 오기 전 유심칩을 교체한 흔적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그는 '아버지로서 자식을 걸고 유심칩을 교체하지 않았다'면서 '컴플리트 와이프(스마트폰 정보 청소 프로그램)를 자주 구동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피고인석에서 A행정관의 증언을 들을 때 사실이 아니라는 듯 황당한 표정을 보였다.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은 증인 신문에서 나온 감찰 내용이 이번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재판과는 관련이 없는데도 다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을 포함한 정보를 생산했다고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을 부당 교체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그의 폭로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차 공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린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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