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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국무조정실장, 'BTS 병역특례' 주장에 "시대상황 반영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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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BTS 국위 선양, 다들 인정할 것"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18일 방탄소년단(BTS) 등 케이팝(K-pop) 스타들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시대상황을 반영해야 하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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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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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 기준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노 실장은 김 의원이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두 세 번 했고 지난 주 슈퍼M도 빌보드 1위를 했다"며 병역특례 기준 조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자 "그렇지 않아도 (병역특례 대상 기준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예술 분야도 순수 예술만 (병역특례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지 종합적 검토가 이뤄져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스포츠 선수들은 올림픽 1~3위나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될 경우 예술·체육 요원으로 자동 편입돼 현역 복무를 대신하게 된다. 예술인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국제 콩쿠르 등에서 1~2등을 차지하거나 국악 등의 국내대회 1위를 차지할 경우 혜택을 받는다. 김 의원은 이 중 '순수 예술인'으로 대상자를 한정한 것이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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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이 지난 11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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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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