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서울 서초구가 사랑의 교회에 도로 지하 공간을 예배당 부지로 점용할 수 있도록 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처분 취소를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랑의 교회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건축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법적, 행정적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교회는 도로를 원상복구하는데 약 391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anp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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