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기각 18일 공시
사진=대구은행 제공 |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DGB금융지주가 박인규 전 DGB대구은행장이 3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DGB금융지주는 18일 대법원(3심) 최종 판결선고에 따라 박인규 전 은행장 징역 1년 6개월,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DGB금융지주는 박인규 전 행장이 1억7240만240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0.0041% 규모라고 공시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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