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아내 성폭행범 성기 자른 남성, 성폭행범보다 중형 예상돼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남편이 아내를 성폭행한 범인의 성기를 절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에서는 이 같은 폭행·상해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남편 형량이 성폭행범보다도 무거울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18일(이하 현지 시각) 영국 주간지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13일 새벽 1시쯤 우크라이나 북동부에 위치한 하르키프주 슈브첸코베 마을에서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20대 부부는 식사 후 아내가 먼저 약 300m 떨어진 집으로 향했다. 아내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할 무렵, 드미트리 이브첸코(25)는 그녀의 뒤를 덮쳐 성폭행을 시도했다.

아내보다 10여분 늦게 집으로 향한 남편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다 인근 숲속에서 들리는 비명소리에 그쪽으로 향했다고 한다. 이에 남편은 아내가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격분한 남편은 성폭행범을 폭행한 뒤 가지고 있던 스위스제 군용 칼로 성폭행범의 성기를 자른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행범 이브첸코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여자친구에게 버림받고, 범행 당일 1리터 정도의 보드카를 마셨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이브첸코는 절단된 성기 봉합에는 성공했으나, 완전한 원상회복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논란이 된 점은 유죄가 확정되면 남편이 성폭행범보다 더 중형을 선고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유죄 확정 시 이브첸코는 강간죄로 5년 형을, 남편은 흉기휴대폭행 및 상해죄로 8년 형을 받게 된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지역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남편 구명하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지은 인턴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