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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법원, 수년간 노모 폭행한 아들에 징역형…어머니는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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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법원이 어머니를 수년간 폭행해온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들의 계속된 폭행에도 처벌을 원치 않은 모정이 판결에 참작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존속상해·상습존속폭행·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설모(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설씨는 지난 7월 5일 새벽 4시쯤 서울 성동구에 있는 모친 김모(65)씨의 자택에서 김씨의 머리채를 잡고 내팽개쳐 상해를 입히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설씨는 김씨를 향해 “왜 벌금을 내주지 않느냐, 같이 죽을래”라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도 알려졌다.

설씨는 지난해 2월과 7월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김씨를 폭행했고, 지난 3월에는 김씨의 자택 유리창을 목발로 깨뜨려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조 판사는 “모친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특히 모친의 연령이 만 65세임을 감안할 때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설씨는 여러 차례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3월과 4월에는 폭행죄, 2016년 12월과 지난해 1월에는 존속폭행죄로 각각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7년 5월과 9월에는 존속폭행죄로 각각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존속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이 진행되나, 존속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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