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뺑소니를 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일 오후 5시35분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한 도로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B씨와 아내 C씨 부부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숨지고 C씨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쓰러진 B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36%로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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