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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아베·이낙연 '징검다리 회동'...파국 막는 마지막 출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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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24일 단시간 회담 주목
이 총리, 문 대통령 친서들고 방일
'심부름꾼' 역할 자처
아베 총리 이달들어 한일대화 필요성 강조
문대통령-아베 정상회담 가능성 주목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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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가 면담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아베 총리와 이 총리는 내주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24일께 면담을 할 예정이다. 뉴스1
【도쿄=조은효 특파원】한·일 양국이 내주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을 계기로 대화 분위기 모색에 나섰다. 연말연초 강제징용 피고 기업의 자산 현금화 조치가 이뤄지기 전 양국 관계 파국만은 막아보자는 '마지막 출구찾기'로 비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방일(22~24일)을 앞두고 이뤄진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낙연 총리, 친서들고 간다
이 총리는 교도통신이 18일 공개한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는 것이 좋겠지요'라고 이야기해서 자신이 '네 써주십시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정상간에 주고 받는 1~2장 짜리 친서는 주로 큰 틀에서의 제안·입장 등이 담긴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가기는 어려워 구두 메시지가 함께 이뤄진다. 문 대통령 역시 이번에 양국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친서와 구두메시지를 이 총리를 통해 아베 총리에게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리가 "두 명의 최고 지도자(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역사적 의무라고 생각하고 (한·일 현안을) 해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며 '심부름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문 대통령의 친서정치와 이를 통한 정상회담 개최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연말까지 한·일 두 정상이 참석할 만한 국제 다자회의로는 3개가 남았다. 아세안+3(한·중·일)정상회의(태국 10월31일~11월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칠레, 11월16∼17일), 한·중·일 정상회의(중국, 12월 말) 등이다. 아베·이낙연 회동을 시작으로 정상회담까지 내달릴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회담'이 될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만남은 오는 24일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회담은 15∼30분 정도의 단시간 회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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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현안 보고를 받기 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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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태풍 하기비스로 큰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현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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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도 유화메시지
양국간 갈등의 골이 깊어 단시간 회담으로는 강제징용 배상해법, 일본의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문제까지 포함하는 구체적 타협점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아베·이낙연' 회동을 대화의 시작점 정도로 봐야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는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해결이 가능하다면 제한을 두지 않고 서로 이야기하고 싶다. 모든 의견을 테이블에 올려서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강조, 일본 정부에 적극적 대화 자세를 촉구했다.

아베 총리 역시 최근들어 양국간 대화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유화적 제스쳐를 취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우리는 대화를 항상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기회를 닫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 4일과 8일, 16일 등 총 3번에 걸쳐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일본 정부가 발간하는 외교청서에서 삭제된 이 표현을 공개석상에서 다시 언급한 건 주목할 만하다는 지적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양국관계 개선에 대한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등의 조언을 비롯해 한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을 다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일본 정부 내 제언 등을 두루 반영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고 기업에 징용 피해 원고측에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 측은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이에 근거해 해당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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