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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롯데회장,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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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열린 상고심에서 집행유예 확정을 받았다. 제공 | 롯데그룹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최순실(63·최서원)씨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롯데시네마의 매점을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임대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롯데그룹은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을 비롯한 9명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9명의 피고인은 △신 회장 △신격호(97) 롯데그룹 명혜회장 △신동주(65)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60)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황각규(65) 롯데지주 부회장 △채정병(69) 전 롯데카드 대표 △소진세(69) 교촌에프앤비 대표 △강현구(59) 전 롯데홈쇼핑 대표 △신 명예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60)씨다.

대법원에 따르면 신 회장은 박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뇌물공여)를 받았다. 또 신 회장은 롯데쇼핑 시네마사업부가 직영하던 롯데시네마의 매점을 서씨와 신 전 이사장이 지배하는 법인에 임대해 롯데쇼핑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았다.

이 외에도 신 회장에겐 ▲국내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신 전 부회장·서씨·서씨의 딸에게 롯데그룹 계열사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횡령) ▲롯데피에스넷의 ATM 구매과정에서 재무 상황이 악화된 롯데기공을 끼워넣어 롯데피에스넷에 재산상 손해를 끼킨 혐의(배임) ▲코리아세븐·롯데닷컴·롯데정보통신 등 계열사로 하여금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롯데피에스넷 주식을 인수하게 해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배임)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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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롯데지주 상무가 1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 직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권오철 기자


1심에서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 관련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2016년 5월 K스포츠재단에 돈을 건넨 후 그해 12월 롯데월드타워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점에 주목, 그가 건넨 70억원을 뇌물로 봤다.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혐의 재판에서 매점 임대 및 서씨 모녀 급여와 관련해선 징역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 전 부회장에게 지급된 급여 및 롯데피에스넷 관련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이후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혐의가 병합돼 진행된 2심에선 서씨 모녀 급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뇌물공여 및 매점 임대 관련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가 인정됐지만 박 대통령의 요구에 대한 수동적 뇌물 공여가 양형에 반영돼 신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은 신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혐의와 관련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것은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해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신 회장은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뇌물공여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신 명예회장의 불구속 실형(징역3년), 신 전 이사장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나머지 피고인들의 무죄도 확정했다. 선고 직후 이병희 롯데지주 상무는 취재진에게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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