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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국회 환노위 하남유니온타워 방문…“폐촉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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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상호 하남시장 16일 국회 환노위에 폐촉법 개정·보완 요청. 사진제공=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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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김상호 하남시장이 16일 하남유니온타워-파크에 방문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택지개발사업자도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지적에 대해 환경부와 논의해 법적 보완에 노력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 환노위 위원들이 이날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인 하남유니온타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환경부 국정감사 일환으로 환경기초시설 통합처리를 위한 미래 건설모델 제시와 지하공간 개발로 생태보전과 악취예방의 친환경 기술을 확인하고자 이뤄졌다.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 외 8명의 국회의원,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최종원 한강유역청창이 이날 현장방문에 동행했으며. 김상호 하남시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하남시 친환경사업소는 환노위 위원들을 맞아 유니온파크 내 4개 환경기초시설의 통합처리과정과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공간 개발, 지역주민 편익시설의 친환경기술 소개 등을 현장 브리핑했다.

김상호 시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렇게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주목을 받는 데는 하나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갖췄고, 나머지 하나는 지상에 공원과 산책로가 조성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하남시를 포함해 전국에 19개 지자체, 경기도 9개 지자체는 LH의 폐기물처리비용 반환소송 진행으로 아픔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LH는 미사-위례-감일 등 인구 27만명이 이용하는 환경기초시설인 하남유니온타워-파크의 지하화에 대한 비용 근거가 없고 지상에 설치된 주민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하남시를 대상으로 수백원에 이르는 설치비용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김상호 시장은 “하남시는 현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의논해 공론화를 진행 중이며 15일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놓았다”며 “폐촉법 제20조 주민편익시설 설치 시 택지개발사업자도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명확한 관련 법적 보완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LH는 미사지구 택지개발로 약 6조원의 부과이익을 거뒀는데도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학용 위원장은 “친환경 폐기물시설이 전국에 많이 지어져야 하는 만큼 유지 관리도 무척 중요하다”고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관련법 정비와 입법 보완을 환경부와 논의해 부족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친환경 폐기물시설이 전국에 많이 지어져야 하는 만큼 유지 관리도 무척 중요하다”화답했다.

한편 하남유니온타워는 총사업비 3031억원을 투입해 2015년 6월 완공됐으며 현재 전국 곳곳에서 친환경시설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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