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롯데 신동빈 징역 2년6월 ‘집유’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 국정농단·경영비리 판결

‘피해자’ 아닌 ‘뇌물공여자’ 명시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67)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4·사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2심이 신 회장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것과 달리 신 회장을 ‘뇌물공여자’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양형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청탁하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1심은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신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2심은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수뢰자(박 전 대통령)의 강요 행위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의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신 회장이 ‘강요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29일 최순실씨 상고심 판결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는 뇌물 요구에 해당하고 신동빈이 그 요구에 따른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하여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 회장은 롯데 일가와 공모해 경영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받았지만 상당 부분 무죄가 확정됐다. 롯데시네마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매점을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만 유죄로 인정됐다.

롯데그룹은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