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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탄희 전 판사 "법원·검찰의 내부 감찰 기능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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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조직 운영, 행정가들이 맡아야"

뉴시스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이탄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17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우리는 왜 법원·검찰을 알아야 하는가, 30년간 미뤄온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109.10.17.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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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촉발한 이탄희(41·사법연수원 34기) 전 판사는 17일 광주를 찾아 "법원과 검찰의 내부 감찰 기능을 정상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판사는 같은 날 오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주은행홀에서 '우리는 왜 법원·검찰을 알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원과 검찰의 개혁 방안을 묻는 참석자의 질문에 그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의결한 것 중 하나가 감찰제도의 실질화다.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법무부 감찰 조직에 검사들이 대거 들어가 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 감찰이 안된다. 윤리감사관실이라는 조직이 있는 법원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법관 직업윤리를 수호해야 한다.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감찰과 징계가 중요하다. 형사처벌에 앞서 직업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사로부터 해방을, 윤리감사관실은 판사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같은 식구들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 판·검사들이 (가족주의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판사는 "대부분의 사법 선진국들은 법원·검찰조직의 운영을 판·검사에게 맡기지 않는다"며 "판사는 재판하는 사람, 검사는 수사와 기소하는 사람이다. 공적 조직의 운영은 행정가들이 하는 것이다. 이 행정가들이 정치 권력에 좌지우지되지 않게 해 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조직 논리와 가부장적 문화를 두 기관의 근본적 문제점으로 꼽은 그는 "조직 논리를 없애고 개개인이 사고하게 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사단법인 광주전남 6월 항쟁이 주관했다.

이 전 판사는 지난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 발령 뒤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말을 듣고 사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졌다.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 광주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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