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윤석열 "화성 8차 사건 윤 씨, 범인 아니면 직권재심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처벌받았던 52살 윤모 씨와 관련해 범인이 아니라는 게 확실할 경우 직권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권 재심은 피고인이 아닌 검찰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식인데, 재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윤 총장은 오늘(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검찰에서 검토해 직권 재심 청구는 어떤가"라고 묻자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윤 총장은 "곧 (특별수사부 폐지 방침에 따라) 없어지겠지만 수사력이 있는 수원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맡겨 재조사시키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원지검에서 올라온 보고를 보니 윤씨가 당시 수사했던 경찰관과 돈독한 신뢰 관계가 있어 경찰에서 먼저 조사하는 게 좋겠다고 해 (경찰 재수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총장은 "어느 정도 경찰 조사가 되면 검찰이 자료를 받아서 보완 조사할 것"이라며 "윤씨가 범인이 아닌 게 확실하면 직권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호소하며 현재 박준영 변호사를 통해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지난 15일 화성사건 수사본부가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찾아 관련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가정집에서 당시 13살이던 박모 양이 성폭행당하고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방사성동위원소 감정을 의뢰한 결과 당시 22살이던 윤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사건 발생 이듬해 7월 그를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윤 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경찰에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한 뒤 출소했습니다.

모방범죄로 알려졌던 이 사건은 최근 다른 화성연쇄살인의 진범으로 지목된 이춘재가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을 하면서 진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 [SBS D포럼] 10.31 DDP : 참가신청 바로가기
▶ [카타르월드컵 예선] 대한민국 : 북한 경기 결과 보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